[할인항공권]비행금지구역/리비아사태주시

<재스민 풍향계> 비행금지구역

비행금지구역(No-fly zone)은 항공기의 비행이 허가되지 않은 지역을 말하며, 흔히 군사적인 이유로 지정된다.
국내적인 이유로도 자주 설정되지만 최근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 거론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언급할 때는 특정 주권국의 영공을 특별한 이유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비행금지구역이 실제 설정된 것은 1991년 걸프전 종결 이후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이라크 남부와 북부 영공에 적용한 것을 들 수 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이라크 영공은 이라크가 아닌 미국 등이 주권을 행사하는 하늘로 변했다. 이라크 공군기가 날 수 없을 뿐 아니라, 레이더 추적 등 공격적이라고 간주되는 행위도 일체 금지됐다.
'북부 비행금지구역'은 쿠르드족 보호를 명분으로 1991년 4월 설정됐으며, 이라크 북위 36도선 이북의 5만㎢ 지역을 말한다.
'남부 비행금지구역'은 걸프전 뒤인 1991년 2월 이라크가 남부 시아파 이슬람 교도를 보복하자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의해 92년 8월 북위 32도선 이하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접경지역까지로 설정됐으며, 96년 9월 북위 33도선 이하로 확대됐다.
이라크측은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고, 1998년 12월 비행금지구역 상공을 초계중이던 영국군 소속 토네이도 전투기 두 대에 대공포를 발사하기도 했다.
이라크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미국과 영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678호에 규정된 '모든 수단사용 가능' 조항을 근거했다고 주장했지만 대체로 작위적 설정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상공에도 두차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적이 있다.
1992년 10월부터 1993년 4월까지의 경우 목적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가 이슬람계를 대량 학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금지구역 설정의 근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 781호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위반 항공기에 대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번째는 1993년 4월부터 1995년 12월까지였다. 다시 세르비아계의 이슬람계 학살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정됐으며,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816에 의거했다. 특히 위반 항공기에 대한 공격을 가능하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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